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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인증의 양도·양수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1. 인증서 원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미 수입·판매된 자동차의 결함시정등 사후관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양도인·양수인간의 계약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1. 인증서 원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미 수입·판매된 자동차의 결함시정등 사후관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양도인·양수인간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