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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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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①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②시·도지사등은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