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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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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변경)
①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8.2.21>
1. 측정대행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4. 측정대행항목
5. 실험기기 및 장비
6. 기술능력
②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