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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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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이력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