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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확인의 위탁수수료등)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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