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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개정 1998.2.21>)
법 제1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8.2.21>
1. 배출시설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
2.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8.2.21>
1. 배출시설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
2.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