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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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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