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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보고)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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