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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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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 및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