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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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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등록대상첨가제)
법 제4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첨가제"라 함은 별표 6의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