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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8조(리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리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