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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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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전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