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가 그 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에 가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