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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7조(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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