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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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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8조(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
전조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직계존속이 이를 선정하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친족회가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