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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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