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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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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에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