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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리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리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리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리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