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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로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로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로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로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로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로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사용자가 로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로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로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로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로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