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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불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불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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