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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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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