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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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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불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