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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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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률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리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