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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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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린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량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