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0조(언의 설치, 리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리익을 받는 비률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리익을 받는 비률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