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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불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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