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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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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기한의 리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리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리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