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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리행은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리행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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