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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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