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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조(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률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률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