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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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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