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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66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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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