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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66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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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