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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66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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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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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