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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정도검사합격의 통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