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정도검사합격의 통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