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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정도검사신청)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 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 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