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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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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정도검사신청)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 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