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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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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번호표의 양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종류 : 보통·중형·대형으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차종별 분류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여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한다.
3.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 : 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으로 하여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한다.
4. 등록번호표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외교용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