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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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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시·도지사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기록부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1에 의한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고,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동차검사소에 그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