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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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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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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서의 교부
2. 자동차의 관리요령이 기재된 사용설명서의 교부
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점검 및 정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무상보증기간(판매후 최소한 1년 또는 2만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기간)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점검 또는 정비의 회수 및 그 내용
2. 사후관리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③제작자등은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서사본
2. 고객상담실의 설치·운용실적 및 계획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 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제작결함의 보완요구 및 그 처리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이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