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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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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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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법 제33조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범퍼·라지에타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전기장치를 제외한다) 내지 제10호·제14호·제16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