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