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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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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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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자동차외관도
3.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4.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