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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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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