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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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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처리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하거나 자동차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폐차 또는 이전하여야 할 기한과 이전장소를 정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처리명령의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서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