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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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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부대행자의 표지)
①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보기쉬운 곳에 별표 4에 의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