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