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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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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설기준)
법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