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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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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설립허가의 신청)
①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락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