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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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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사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의 조합등은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와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