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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7.9.28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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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폐차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예정일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변속기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타이어
나. 디스크휠
다. 전·후차축
3. 영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장치
4.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범퍼
나. 문짝
다. 본넷트
라. 캡
마. 휀다
5. 영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장치